건설관련정보

건설업등록기준

포장공사업

자본금

2억

이상

4억

이상

공제조합 출자(전문건설공제조합)

81좌

신규가입시 기본 신용등급 C등급
1좌당 금액은 분기별 변동 가능​

162좌

기술능력 (기술자 3인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 바랍니다.

시설 및 장비

1. 사무실

※ 사무실 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바랍니다.

포장공사업 업무내용

·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활주로·광장·단지·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한다)와 이의 유지·수선공사

·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유색·투수콘크리트포장공사,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 과속방지턱설치공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