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정보
건설업등록기준

지반조성.포장
실내건축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
도장.습식.방수.석공
조경식재.시설물
철근콘크리트
구조물해체.비계
상.하수도
철도.궤도
철강구조물
수중.준설
승강기.삭도
기계설비·가스
가스난방
철도.궤도공사업

주력분야

자본금

1.5억
이상

3억
이상

공제조합 출자(전문건설공제조합)

53좌
신규가입시 기본 신용등급 C등급
1좌당 금액은 분기별 변동 가능

108좌

기술능력 (기술자 5인 이상)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대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ㆍ철도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다)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1명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
국가기술자격법 관련종목 기술자격 보기
철도ㆍ궤도공사업
총 5인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ㆍ철도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다)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1명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
기 계 | 판금제관 | 판금제관 | ||||
용 접 | 용 접 | 용 접 | 용 접 | 피복아크용접 | ||
특수용접 | 특수용접 | |||||
가스텅스텐아크용접 | 가스용접 | |||||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 전기용접 | |||||
철골구조물 | ||||||
에너지 | 신재생 에너지 발전설비 (태양광) | 신재생 에너지 발전설비 (태양광) | 신재생 에너지 발전설비 (태양광) | |||
토 목 | 농어업토목 | 토목 | 토목 | |||
토목구조 | ||||||
토질및기초 | ||||||
도로및공항 | ||||||
지질및지반 | ||||||
토목시공 | ||||||
철도 | 철도토목 | 철도토목 | 철도토목 | 보 선 |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측 량 | |||
건 축 | 건축시공 | 건축일반시공 | 건축일반시공 |

시설 및 장비
1. 사무실
(가) 운반궤도차(모터카를 말하며, 견인력 25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트롤리(trolley: 흙 등 운반 차량을 말하며, 적재하중 1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대 이상
(다) 타이탬퍼(tie tamper: 철로 자갈을 다지는 장비를 말한다) 2대 이상
(라)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불꽃막대기용접)ㆍ가스압착용접(가스압접)] 1조 이상
(마) 양로기(揚路機: 레일틀을 드는 기구를 말한다) 1대 이상

철도궤도공사업 업무내용
철도ㆍ궤도를 설치하는 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