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정보

건설업등록기준

철도궤도공사업

자본금

2억

이상

4억

이상

공제조합 출자(전문건설공제조합)

81좌

신규가입시 기본 신용등급 C등급
1좌당 금액은 분기별 변동 가능​

162좌

기술능력 (기술자 5인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토목기사·철도보선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2명 이상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 이상

3. 전기·가스·특수용접기능사 1명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 바랍니다.

시설 및 장비

1. 사무실

2. 장비 5종

①모터카1대(견인력25t)

②트롤리4대(적재하중10t)

③타이탬퍼2대

④레일연결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가스압접)

⑤양로기1대

철도궤도공사업 업무내용

· 철도·궤도를 설치하는 공사

· 궤광공사, 레일공사, 레일용접공사, 분기부공사, 침목공사, 도상공사, 궤도임시받침공사, 선로차단공사, 아이빔 및 거더설치공사, 건널목보판공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