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정보

건설업등록기준

철강재설치공사업

자본금

7억

이상

14억

이상

공제조합 출자(전문건설공제조합)

270좌

신규가입시 기본 신용등급 C등급
1좌당 금액은 분기별 변동 가능​

540좌

기술능력 (기술자 5인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2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1명 이상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용접 분야 건설기술자 1명을 포함한 기계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2명 이상

※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 바랍니다.

시설 및 장비

1. 사무실

2. 장비 4종

①제작장(건축물바닥2천㎡)

②현도장(길이50m,폭15m)

③기중기(50t)

④전기용접기(30KVA)

철강재설치공사업 업무내용

①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공사

②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③ 대형 댐의 수문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교량 등의 철구조물의 제작·조립·설치공사, 건축물의 철구조물 조립·설치공사, 대형 댐 수문설치공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