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정보

건설업등록기준

시설물유지관리업

자본금

2억

이상

2억

이상

공제조합 출자(전문건설공제조합)

81좌

신규가입시 기본 신용등급 C등급
1좌당 금액은 분기별 변동 가능​

81좌

기술능력 (기술자 4인 이상)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또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4명 이상

※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 바랍니다.

시설 및 장비

1. 육안검사: 돋보기·망원경·카메라·비디오카메라 및 균열폭 측정 현미경

2. 비파괴시험

가. 반발경도측정기

나. 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망치·체인

다. 초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3. 자기감응검사: 콘크리트 피복측정장비

4. 전기에 의한 부식검사: 콘크리트전기저항측정장치(resistivity), 전위차측장치(half cell potential)

5. 사무실

시설물유지관리업 업무내용

·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로서 아래의 공사를 제외한 공사

- 건축물의 경우 증축 ·개축·재축 및 대수선 공사

-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 전문건설업종 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보수·보강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