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정보
건설업등록기준

지반조성.포장
실내건축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
도장.습식.방수.석공
조경식재.시설물
철근콘크리트
구조물해체.비계
상.하수도
철도.궤도
철강구조물
수중.준설
승강기.삭도
기계설비·가스
가스난방
수중.준설공사업

주력분야

자본금

1.5억
이상

1.5억
이상

공제조합 출자(전문건설공제조합)

53좌
신규가입시 기본 신용등급 C등급
1좌당 금액은 분기별 변동 가능

53좌

기술능력 (기술자 2인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 관련종목 기술자격 보기
수중ㆍ준설공사업 - 수중공사
총 2인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
기 계 | 기중기 | 기중기운전 | ||||
준설선 | 준설선운전 | |||||
용 접 | 용 접 | 용 접 | 용 접 | 피복아크용접 | ||
특수용접 | 특수용접 | |||||
가스텅스텐아크용접 | 가스용접 | |||||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 전기용접 | |||||
화공 및 세라믹 | 위험물 | 위험물 | 위험물 | |||
토 목 | 농어업토목 | 토목 | 토목 | |||
토목구조 | ||||||
토질및기초 | ||||||
도로및공항 | ||||||
지질및지반 | ||||||
토목시공 | ||||||
콘크리트 | 콘크리트 | 콘크리트 | 콘크리트 | |||
건 축 | 철 근 | 철 근 | 철 근 | |||
광업자원 | 시 추 | 시 추 | ||||
화약류관리 | 화약류관리 | 화약류관리 | 화약취급 | |||
굴 착 | 굴 착 | |||||
지하수 | 지하수 | |||||
해 양 | 잠 수 | 잠 수 | 잠 수 | 잠 수 | ||
항로표지 | 항로표지 | 항로표지 |
장비
(가)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① 잠수헬멧 (KMB 또는 Super Lite-17로 한정한다)
② 공기압축기
③ 수상ㆍ수중통화기
④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나)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시설 및 장비
1. 사무실
2. 장비
(가)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①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로 한정한다)
② 공기압축기
③ 수상ㆍ수중통화기
④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나)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수중공사업 업무내용
수중에서 인원ㆍ장비 등으로 수중ㆍ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

건설공사의 예시
수중암석파쇄공사ㆍ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ㆍ계선부표 및 수중작업이 요구되는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공사, 해저케이블공사, 투석공사 등

자본금

7억
이상

14억
이상

공제조합 출자(전문건설공제조합)

53좌
신규가입시 기본 신용등급 C등급
1좌당 금액은 분기별 변동 가능

53좌

기술능력 (기술자 5인 이상)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 관련종목 기술자격 보기
수중ㆍ준설공사업 - 준설공사
총 5인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관련종목 기능계 기술자격자 없음
장비
(가)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① 펌프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② 그랩(grab)식 준설선(용량 6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③ 디퍼(dipper)식 준설선(용량 5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④ 버킷(bucket)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나) 예선(동력 2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다) 앵커바지(anchor barge: 톱니바퀴닻 화물운반선을 말하며, 동력 1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시설 및 장비
1. 사무실
2. 장비
(가)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① 펌프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② 그랩(grab)식 준설선(용량 6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③ 디퍼(dipper)식 준설선(용량 5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④ 버킷(bucket)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나) 예선(동력 2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다) 앵커바지(anchor barge: 톱니바퀴닻 화물운반선을 말하며, 동력 1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준설공사업 업무내용
하천ㆍ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