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정보

건설업등록기준

석공사업

자본금

1.5억

이상

1.5억

이상

공제조합 출자(전문건설공제조합)

53좌

신규가입시 기본 신용등급 C등급
1좌당 금액은 분기별 변동 가능​

53좌

기술능력 (기술자 2인 이상)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 바랍니다.

시설 및 장비

1. 사무실

※ 사무실 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바랍니다.

석공사업 업무내용

·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

·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공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