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정보

건설업등록기준

상.하수도공사업

주력분야

자본금

1.5억

이상

1.5억

이상

공제조합 출자(전문건설공제조합)

53좌

신규가입시 기본 신용등급 C등급
1좌당 금액은 분기별 변동 가능​

53좌

기술능력 (기술자 2인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기 계 배 관 배 관 배 관 건축배관
공업배관
굴착기 굴착기운전
판금제관 판금제관 판금제관 제 관
용 접 용 접 용 접 용 접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가스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전기용접
토 목 농어업토목 토목 토목
토목구조
토질및기초
도로및공항
지질및지반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건설재료시험 건설재료시험 건설재료시험
토목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측 량
콘크리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건 축 거푸집 거푸집
건축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목공
건축품질시험
광업자원 화약류관리 화약류관리 화약류관리 화약취급
굴 착 굴 착

시설 및 장비

1. 사무실

※ 사무실 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바랍니다.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업무내용

가) 상수도설비공사: 상수도, 농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나) 하수도설비공사: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건설공사의 예시

취수ㆍ정수ㆍ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농ㆍ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 설치공사(옥내급배수설비공사는 제외한다), 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종 변류이형관설치공사, 옥외스프링클러설치공사 등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ㆍ우수관 부설(옥내급배수설비공사는 제외한다)및 세척ㆍ갱생공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