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정보

건설업등록기준

가스시설시공업(3종)

자본금

없음

없음

공제조합 출자

없음

없음

기술능력 (기술자 1인 이상)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 시공자 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 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고압가스 기계기능사보·고압가스 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 취급기능사보를 포함한다) 또는 온수온도리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 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도시가스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판매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 난방 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등록을 한 사람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 시공 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3.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기술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 보일러 시공 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 보일러 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 바랍니다.

시설 및 장비

1. 사무실

※ 사무실 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바랍니다.

가스시설시공업(3종) 업무내용

실내건축공사: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