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명 이상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 이상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전기용접·가스용접을 포함한다)·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나.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