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정보

건설업등록기준

가스시설시공업(1종)

자본금

1.5억

이상

1.5억

이상

공제조합 출자(전문건설공제조합)

51좌

신용평가 결과 C등급인 경우 51좌 출자
(신규가입시 정식신용평가 후 신용등급 결정)
1좌당 금액은 분기별 변동 가능

51좌

기술능력 (기술자 3인 이상)

1.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명 이상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 이상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전기용접·가스용접을 포함한다)·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나.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 바랍니다.

시설 및 장비

1. 기밀시험설비

2. 내압시험설비

3. 자기압력기록계

4. 가스누출검지기

5.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식마스크

6. 볼트 및 암페어메타

7.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 그 밖의 측정기(버니어캘리퍼스·내외경마이크로메타·초음파측정기·다이알게이지·도막측정기 등

8. 각종 압력계

9. 표준이 되는 온도계

10. 사무실

가스시설시공업 업무내용

①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및 제3종의 업무내용

②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공사

③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소시설의 설치·변경공사

④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⑤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⑥고압가스배관의 설치 ·변경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