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정보
건설업등록기준

지반조성.포장
실내건축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
도장.습식.방수.석공
조경식재.시설물
철근콘크리트
구조물해체.비계
상.하수도
철도.궤도
철강구조물
수중.준설
승강기.삭도
기계설비·가스
가스난방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

자본금

1.5억
이상

1.5억
이상

공제조합 출자(전문건설공제조합)

53좌
신규가입시 기본 신용등급 C등급
1좌당 금액은 분기별 변동 가능

53좌

기술능력 (기술자 2인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 관련종목 기술자격 보기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
기 계 | 굴착기 | 굴착기운전 | ||||
기중기 | 기중기운전 | |||||
로더 | 로더운전 | |||||
롤러 | 롤러운전 | |||||
모터그레이더 | 모터그레이더운전 | |||||
불도저 | 불도저운전 | |||||
아스팔트피니셔 | 아스팔트피니셔운전 | |||||
천장크레인운전 | ||||||
천공기운전 | ||||||
공기압축기 | 공기압축기운전 | 다듬질 | ||||
쇄석기 | 쇄석기운전 | |||||
기계조립 | 기계가공조립 | |||||
용 접 | 용 접 | 용 접 | 용 접 | 피복아크용접 | ||
특수용접 | 특수용접 | |||||
가스텅스텐아크용접 | 가스용접 | |||||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 전기용접 | |||||
건 축 | 거푸집 | 거푸집 | ||||
건축목재시공 | 건축목공 | 건축목공 | 건축목공 | |||
건축시공 | 건축일반시공 | 건축일반시공 | ||||
건축품질시험 | 비 계 | 비 계 | 비 계 | |||
건축제도 | 전산응용건축제도 | |||||
철 근 | 철 근 | 철 근 | ||||
광업자원 | 시 추 | 시 추 | ||||
화약류관리 | 화약류관리 | 화약류관리 | 화약취급 | |||
굴 착 | 굴 착 | |||||
지하수 | 지하수 | |||||
국토개발 | 지 적 | 지 적 | 지 적 | 지 적 | 지 적 | |
화공 및 세라믹 | 위험물 | 위험물 | 위험물 |

시설 및 장비
1. 사무실
※ 사무실 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바랍니다.

토공사업 업무내용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건설공사의 예시
굴착ㆍ성토(흙쌓기)ㆍ절토(흙깎기)ㆍ흙막이공사 ㆍ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ㆍ선별ㆍ성토공사 등

자본금

1.5억
이상

1.5억
이상

공제조합 출자(전문건설공제조합)

53좌
신규가입시 기본 신용등급 C등급
1좌당 금액은 분기별 변동 가능

53좌

기술능력 (기술자 3인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 관련종목 기술자격 보기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총 3인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
기 계 | 굴착기 | 굴착기운전 | ||||
기중기 | 기중기운전 | |||||
로더 | 로더운전 | |||||
롤러 | 롤러운전 | |||||
모터그레이더 | 모터그레이더운전 | |||||
불도저 | 불도저운전 | |||||
아스팔트피니셔 | 아스팔트피니셔운전 | |||||
천장크레인운전 | ||||||
천공기운전 | ||||||
공기압축기 | 공기압축기운전 | 다듬질 | ||||
쇄석기 | 쇄석기운전 | |||||
기계조립 | 기계가공조립 | |||||
용 접 | 용 접 | 용 접 | 용 접 | 용 접 | 가스용접 | |
특수용접 | 전기용접 | |||||
특수용접 | ||||||
토 목 | 건설재료시험 | 건설재료시험 | ||||
토목제도 | 전산응용토목제도 |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측 량 | |||||
콘크리트 | 콘크리트 | |||||
포 장 | 포 장 | 포 장 | ||||
건 축 | 건축목재시공 | 건축목공 | 거푸집 | 거푸집 | ||
건축일반시공 | 건축목공 | 건축목공 | ||||
건축일반시공 | ||||||
비 계 | 비 계 | 비 계 | ||||
건축제도 | 전산응용건축제도 | |||||
철 근 | 철 근 | 철 근 | ||||
광업자원 | 시 추 | 시 추 | ||||
화약취급 | ||||||
굴 착 | 굴 착 | |||||
지하수 | ||||||
국토개발 | 지 적 | 지 적 | ||||
화공 및 세라믹 | 위험물 | 위험물 | 위험물 |

시설 및 장비
1. 사무실
※ 사무실 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바랍니다.

포장공사업 업무내용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ㆍ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ㆍ활주로ㆍ광장ㆍ단지ㆍ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한다)와 그 유지ㆍ수선공사

건설공사의 예시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유색ㆍ투수콘크리트포장공사, 소파(小破)보수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 과속방지턱설치공사 등

자본금

1.5억
이상

1.5억
이상

공제조합 출자(전문건설공제조합)

53좌
신규가입시 기본 신용등급 C등급
1좌당 금액은 분기별 변동 가능

53좌

기술능력 (기술자 2인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 관련종목 기술자격 보기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
기 계 | 굴착기 | 굴착기운전 | ||||
기중기 | 기중기운전 | |||||
로더 | 로더운전 | |||||
롤러 | 롤러운전 | |||||
모터그레이더 | 모터그레이더운전 | |||||
불도저 | 불도저운전 | |||||
아스팔트피니셔 | 아스팔트피니셔운전 | |||||
천장크레인운전 | ||||||
천공기운전 | ||||||
공기압축기 | 공기압축기운전 | 다듬질 | ||||
쇄석기 | 쇄석기운전 | |||||
기계조립 | 기계가공조립 | |||||
용 접 | 용 접 | 용 접 | 용 접 | 용 접 | 가스용접 | |
특수용접 | 전기용접 | |||||
특수용접 | ||||||
토 목 | 건설재료시험 | 건설재료시험 | ||||
토목제도 | 전산응용토목제도 |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측 량 | |||||
콘크리트 | 콘크리트 | |||||
포 장 | 포 장 | 포 장 | ||||
건 축 | 건축목재시공 | 건축목공 | 거푸집 | 거푸집 | ||
건축일반시공 | 건축목공 | 건축목공 | ||||
건축일반시공 | ||||||
비 계 | 비 계 | 비 계 | ||||
건축제도 | 전산응용건축제도 | |||||
철 근 | 철 근 | 철 근 | ||||
광업자원 | 시 추 | 시 추 | ||||
화약취급 | ||||||
굴 착 | 굴 착 | |||||
지하수 | ||||||
국토개발 | 지 적 | 지 적 | ||||
화공 및 세라믹 | 위험물 | 위험물 | 위험물 |

시설 및 장비
1. 사무실
※ 사무실 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바랍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업무내용
가) 보링ㆍ그라우팅공사: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
나) 파일공사: 항타(杭打)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