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및 분할합병
기업합병/분할


합병이란?
합병이라 함은 두 개 이상의 회사가 상법상의 특별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회사로 되어 청산정차를 거치지 않고 한 개 회사 이상의 소멸과 권리 의무의 포괄적 이전이 생기게 하는 일단의 행위로써 이루어지는 법률요선을 말한다.

합병의 형태 및 종류
1. 흡수합병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하여 존속하고, 피합병법인은 소멸하는 합병
– 간이합병 : 일정한 요건 충족시 조명회사의 주총이 생략가능 한 합병
– 소규모합병 : 일정한 요건 충족시 존속회사의 주총이 생략가능 한 합병
2. 신설합병
합병 당사법인들이 해산됨과 동시에 신설법인을 설립하여 해산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포관적으로 승계시키는 합병
3. 분할합병
분할법인이 일부 자산.부채를 포괄 이전하며 1개 또는 수개의 존립중인 다른 법인에게 합병시키는 방법
– 흡수분할합병
– 신설분할합

기업분할이란?
하나의 기업이 실질적으로나 법적으로 독립된 두 개 이상의 기업으로 나눠지는 조직 재편 방식의 하나로서, 합병의 역순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협회의 기업 분할은 하나의 기업이 그 재산의 일부 혹은 전부를 신설되는 두 개 이상의 기업에게 출자하고, 신설 회사의 주식을 피분할회사의 주주가 취득하는 것으로, 통상적인 기업 분할은 이를 가리킵니다.
또한, 광의의 기업 분할은 사후적으로 기업 분할의 효과를 갖는 자회사 설립이나 영업 양도 등 일체의 조직변경 행위흫 포함합니다.

분할의 형태 및 종류
– 인적분할 : 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되는 법인의 주주가 소유
– 물적분할 : 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되는 법인이 소유
-완전분할 : 분할회사가 분할 후 소멸
-불완전분할 : 분할회사가 분할 수 존

건설법인(건설면허)의 분할 및 합병시 업무개요
건설업을 보유한 법인이 분할 및 합병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건설업 양도양수신고 및 합병신고 업무에 해당한다.
이 경우 분할, 또는 합병되는 법인이 건설업이 아닌 경우는 건설산업기봅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상법상으로는 법인의 분할과 합병 업부에 해단되어 상법 및 건설산업기봅법의 관련 규정을 모두 충족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부분이 불충분하게 되면 궁극적인 목적의 달성이 어렵게 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실무상의 업무절차와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진행하여야 한다.(여기서 말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란, 실적 및 시공능력병가액의 승계를 말한다.)
<건설업의 분할 및 합병 시 우선 검토사항>
- 건설업의 양도제한(행정처분 기간 중에 있는 때)대상 해당 여부
- 조세 체납에 의한 추징과 강제집행의 여부
- 금융기관 및 채권자의 동의 여부
- 고정자산의 분할에 따른 조세 지원 해당 여부 및 조세 부담 여부
- 공제조합이 보증사항 중 연대보증인의 동의여부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검토, 협의, 조정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건설업의 분할 및 합병 시 사전 검토사항>
- 해당 법인의 내용에 따라 최소 2군데 이상 신문공고를 하여야 한다는것
- 분할 및 합병 시 동기 내용이 동기원인을 정확하고도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
- 분할 및 합병 시 분할차익 또는 합병차익 과 의제배당 등의 조세 문제를 사전에 검토 해결 하여 업무 진행하여야 한다는 것 등이며
끝으로, 건설업의 분할합병 시 일반적 중요 사항인 분할 또는 합병 후 경영상태 및 시공능역의 재평가를 통하여 해당 기업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출분한 검토와 그에 따른 업무의 진행 여부의 결정 및 진행 방식과 절차를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