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정보

건설업등록기준

주택건설사업자

자본금

3억

이상

6억

이상

공제조합 출자

없음

없음

기술능력 (기술자 1인 이상)

1인

건축분야기술자 또는 학.경력자(초급이상)

시설 및 장비

면적제한 X

주택건설사업자 업무내용

1. 분양주택 건설사업─일정한 요건을 갖춘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2. 임대주택 건설사업─5년이상 임대후 분양할 목적으로 임대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3.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①단독주택 20호

  ②공동주택 20세대

  ③도시형 생활주택 30세대

대지조성사업자

자본금

3억

이상

6억

이상

공제조합 출자

없음

없음

기술능력 (기술자 1인 이상)

1인

토목분야기술자 또는 학.경력자(초급이상)

시설 및 장비

면적제한 X

대지조성사업자 업무내용

· 주택법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

부동산개발업

자본금

3억

이상

6억

이상

공제조합 출자

없음

없음

기술능력 (기술자 2인 이상)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이 상근

  (법 제5조제1항에 따라야함)

· 구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 법률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부동산개발 금융

  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공인회계사로서 등록을 한 이후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또는 3년 이상 등록된 경력이 있는 자

  3.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시설 및 장비

1. 사무실

부동산개발업 업무내용

토지 또는 비주거용 건축물로써 아래 규모 이상을 개발하여 분양 임대(이용권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 건축물 연면적 : 2천㎡(연간 5천㎡) 이상

· 토지 면적 : 3천㎡(연간 1만㎡) 이상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자본금

1억

이상

공제조합 출자

없음

없음

기술능력 (기술자 3인 이상)

하기 사항을 충족하는 기술자 3인 이상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명 이상

시설 및 장비

1. 사무실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업무내용

·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 임황, 지황 등 산림현황 조사

숲가꾸기및병해충방제

자본금

1억

이상

공제조합 출자

없음

없음

기술능력 (기술자 7인 이상)

· 7인

  ①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경영 기술자 1명 이상

  ②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경영 기술자 2명 이상

  ③ 기능2급 이상인 산림경영 기술자 4명 이상

시설 및 장비

1. 사무실

실내건축공사업 업무내용

· 산림의 조성·육성·이용·재해예방·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도시림·생활림·가로수·수목원의 조성·관리 등 산림의 조성·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①조림

  ②숲가꾸기

  ③벌채

  ④산림병해충 방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