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정보
건설업등록기준

주택건설사업자

자본금

3억
이상

6억
이상

공제조합 출자

없음

없음

기술능력 (기술자 1인 이상)
1인
건축분야기술자 또는 학.경력자(초급이상)

시설 및 장비
면적제한 X

주택건설사업자 업무내용
1. 분양주택 건설사업─일정한 요건을 갖춘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2. 임대주택 건설사업─5년이상 임대후 분양할 목적으로 임대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3.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①단독주택 20호
②공동주택 20세대
③도시형 생활주택 30세대
대지조성사업자

자본금

3억
이상

6억
이상

공제조합 출자

없음

없음

기술능력 (기술자 1인 이상)
1인
토목분야기술자 또는 학.경력자(초급이상)

시설 및 장비
면적제한 X

대지조성사업자 업무내용
· 주택법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
부동산개발업

자본금

3억
이상

6억
이상

공제조합 출자

없음

없음

기술능력 (기술자 2인 이상)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이 상근
(법 제5조제1항에 따라야함)
· 구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 법률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부동산개발 금융
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공인회계사로서 등록을 한 이후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또는 3년 이상 등록된 경력이 있는 자
3.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시설 및 장비
1. 사무실

부동산개발업 업무내용
토지 또는 비주거용 건축물로써 아래 규모 이상을 개발하여 분양 임대(이용권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 건축물 연면적 : 2천㎡(연간 5천㎡) 이상
· 토지 면적 : 3천㎡(연간 1만㎡) 이상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자본금

1억
이상

공제조합 출자

없음

없음

기술능력 (기술자 3인 이상)
하기 사항을 충족하는 기술자 3인 이상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명 이상

시설 및 장비
1. 사무실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업무내용
·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 임황, 지황 등 산림현황 조사
숲가꾸기및병해충방제

자본금

1억
이상

공제조합 출자

없음

없음

기술능력 (기술자 7인 이상)
· 7인
①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경영 기술자 1명 이상
②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경영 기술자 2명 이상
③ 기능2급 이상인 산림경영 기술자 4명 이상

시설 및 장비
1. 사무실
